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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대에 전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제주도를 의료산업 활성화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규제 완화 폭이 예상보다 좁다는 주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개선안에는 산업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본투자 물꼬를 확대하는 조항이 빠져있다며 국내 병원도 외국병원처럼 영리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자본유입이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제주도를 의료개방 및 선진화의 테스트베드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외국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수입 및 허가절차를 완화했으며, 제주도 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를 허용하는 등 일부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내병원이 영리의료법인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최종심의안건에까지 올랐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끊임없는 설득작업을 통해 최종심의안건에까지 올렸지만 그 내용만 통과되지 않았다며 정부도 국내병원의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안을 확정지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장관, 제주도지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등을 통해 수차례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을 주장해온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자본이 효과적으로 의료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산업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확대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시설과 인력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려면 대규모 자본이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관들이 많이 설립돼야 전 세계인을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는 외부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기관을 외국병원으로만 한정하면 자본유치의 폭이 그만큼 좁아지는 것이라며 자본을 투자해 제주도의 의료산업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 곳이라면 외국병원이든 국내병원이든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병원 유치실적은 아직 미미하다. 현재 추진 중인 곳은 미국 필라델피아 인터네셔널 메디슨 메니지먼트 디벨로프먼트사와 일본...[전체보기] trackback 0 : comment 0 Trackback Address :: http://paris.dreammeta.com/trackback/445 |